[단독] 면세점 특허심사서 독과점 감점 X, 규개위 만장일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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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심사서 독과점 감점 X, 규개위 만장일치 부결
  • 김재영
  • 승인 2017.02.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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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부대의견'조차 없어,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3’ 신설 입법 불가
인천공항 특허심사는 물론 12월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특허까지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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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위원회 심의에서 면세점 특허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3’ 신설에 대해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부결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규개위 본위윈회 투표는 참석한 심의위원 15인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으며 부대의견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2월 29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업계의 반발과 논란으로 인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다.

a1 사진 = 김재영 기자 / 2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388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의 시작 전 심의위원들끼리 인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애초에 2016년 3월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뒤로 밀리게 된 후 특허수수료관련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미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중이다.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관한 제재 방안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점 사업권 관련 논란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관세청이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공고에서 이전과는 달리 해당 법안이 개정 될 것이므로 기존 관행과는 달리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3개월간 입찰공고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규개위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에 대해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결과 부결된 상황에서는 입법이 불가하기에 그동안 관세청이 주장했던 논리가 무색해진 것이다. 지난 2월 3일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기재부와 국토부까지 참석하는 상위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과정에서 인천공항이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선정한 후 특허권을 관세청이 사후 승인하던 관행에서 인천공항이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관세청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관한 제제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적용하는 방안으로 거론되었는데 입법이 무산되면서 불가능 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1위인 롯데면세점과 2위인 신라면세점을 관세청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며 비판이 거셌다. 물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제외한 신세계면세점과 한화, 두타등 기타 대기업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등 기재부와 관세청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았다.


24일 규개위 결과로 인해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을 준비 중인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은 셈법이 복잡해 졌다. 해당 결과를 입수한 기업들은 급히 전략을 수정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담당 주인규 사무관은 “본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중이며 인천공항 등 제반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부결된 상황에 대해 서류로 공개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특허심사와 관련되서는 관세청등 주무 부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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