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선정에서 독과점 감점 X,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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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선정에서 독과점 감점 X, 혼란 가중
  • 김재영
  • 승인 2017.03.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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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방안' 부결에 따른 빠른 입장 발표 필요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찰 정정공고 3월 3일(금) 개시할 듯
면세점 입찰 준비중인 사업자 혼란 최소화 할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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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사업자 선정관련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던 지난 3개월의 결과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 지난 24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제388회 본위원회 심의 결과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3(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신설)’에 관한 규제 판단(중요규제)에서 참석 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을 내렸고 부대의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허심사에서 독과점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관세청의 공식적인 방안은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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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관세청은 이번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신설될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인천공항의 입찰에서 1차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해 논란이 발생됐던 상황이다. 물론 2월 3일 상위기관인 기재부와 국토부가 합의를 종용해 인천공항이 1차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2월 15일 관세청에서는 인천공항 T2 출국장면세점 특허를 공고한 바 있다.


문제는 기재부와 관세청이 인천공항을 극단으로 내몰았던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월 1일 입찰공고를 게시한 후 아직까지 관세청과 합의한 내용이 포함된 입찰 정정공고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 담당자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관세청이 그렇게 주장하던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규정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기존 2월 3일 합의된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애초 관세법 시행령 192조 3 신설 때문에 기존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천공항은 원래 2월 28일 정정 입찰공고를 개시하려고 했으나 3월 4일(금)로 재차 연기된 상황이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시간으로 인해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월 3일 합의내용에 따르면 오는 10월 T2 오픈 일정에 맞춰 면세점을 개장하려던 개획마저 이번 법안 부결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이 될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한창령 과장은 24일 규개위 본위원회 심의 현장에 직접 참가해 “정부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해당 법안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허 갯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장에 참여할 사업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에 해당 법안은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위원 전원 만장일치 부결이라는 결론으로 정부의 면세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 특허수수료 인상 역시 규개위 본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끝에 간신히 통과되었지만 면세점 특허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판단으로 브레이크를 건것으로 보인다.


입찰을 준비 중인 면세점 사업자 입장에서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현재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국내 대기업 5개사(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두산)와 외국계 2개사(듀프리 토마스 쥴리 코리아, DFS)가 입찰을 준비 중이다. 해당 대기업 면세사업 입찰 담당자들은 입을 모아 “인천공항의 입찰 정정공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서류제출 마감시한은 관세청의 특허공고에서 나온바 대로 4월 6일로 되어 있어 시간은 없고 준비해야 할 것은 많은데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게 없어 실무적으로도 혼란이 많다”며 “무엇하나 제대로 정해진 바가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인천공항이 단독으로 입찰공고를 개시한 후 한 달이 훌쩍 가버렸다.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될 시점은 불과 1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입찰 정정공고가 내일 개시되어 봐야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 관세청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것이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향후 계획에 발 빠르게 입장 발표를 하고 시장의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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