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서 철회 권고된 ‘면세점 독과점 규제’...“이의 있으면 재심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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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서 철회 권고된 ‘면세점 독과점 규제’...“이의 있으면 재심사 요청 가능”
  • 김선호
  • 승인 2017.03.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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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案, 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심사엔 적용 불가능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요청시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재심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에 도입하고자 했던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과 ‘지위남용행위 시 5년 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1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철회 권고’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소관부처의 재심사 요청 시, 요건충족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 철회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재심사)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D0308_005 자료출처: 규제개혁위원회, 박광온 의원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부처의 재심사 요청 시, 요건 충족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에서부터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3’을 신설해 면세사업자 중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에 따라 무산된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법안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심사에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세점과 관련한 시장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 획정에 따른 매출 비중이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아직까지 연구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당시 복수의 주요 면세사업자는 “면세시장의 특정이 일반 유통업과 다리 국경의 구분이 없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등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글로벌 기준으로 시장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규개개혁위원회는 해당 법안 심사에서 ‘과다 규제’로 여겨 만장일치 ‘부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이를 수정·보완해 재차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재차 입법 추진에선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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