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의혹’ 관세청 감사 현장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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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의혹’ 관세청 감사 현장조사 ‘종료’
  • 김선호
  • 승인 2017.03.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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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내용은 최종 보고서 전까진 비공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뇌물죄’ 의혹 있는 면세점

국회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면세점 선정 및 특혜의혹’과 관련한 관세청의 감사원 감사가 오늘(10일) 종료됐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관세청, 기획재정부를 대상기관으로 실지감사를 지난 2월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확인까지 절차가 남아 있으며 그 전까지는 조사내용 및 범위는 비공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8:0)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파면됐다. 해당 탄핵소추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 ‘뇌물죄’ 의혹이 거론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 ‘면세점 선정의혹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3차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2015년 두 차례 진행된 면세점 선정도 포함돼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워회 개최 및 심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심사의 공정성,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심사에선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이 서울지역 면세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당시 관세청 직원이 사전정보를 유출해 주식차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심사에서부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어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선 국내 면세점 중 3위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신규사업자인 두산이 선정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또한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고배를 마시고 신세계디에프가 새로운 사업자가 됐다. 면세시장에 이변이 생긴 만큼 국회는 특허심사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자료를 관세청에 요구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2016년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행했다. 이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기준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으로, ‘14년 기준으로 3개 신규특허에 더해 4개 특허가 추가 발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정 기업에 ‘특혜’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과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가명), 현대백화점면세점, 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국회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대통령 ‘뇌물죄’ 혐의 및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3차 면세점 특허 선정발표 당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심사는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됐으며, ‘16년 신규특허 발급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에 있어 사실무근이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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