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5월초부터 시행
예정통관절차에서 명품백, 보석류 발견시 즉각 압류
관세청이 국세청과 협력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3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휴대품과 명품가방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 물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초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관세청제공/체납처분 업무 흐름도>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해당 체납자들은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3만 2816명이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달 초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안내 후에도 예고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방침이다. 휴대품은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후 명품 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각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특송품은 체납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가전제품, 의류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방침이다.
관세청 압류 후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 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 휴대품 등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정리 효과가 확인된다면 앞으로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