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면세점, '조건부 등록제' VS 現 '특허제도' 팽팽한 의견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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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면세점, '조건부 등록제' VS 現 '특허제도' 팽팽한 의견대립
  • 김재영
  • 승인 2017.03.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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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이정희 교수, "면세점 조건부 등록제 도입 검토 필요해"
관세청·기재부·국회입법조사처 등 한 목소리로 "특허제도 여전히 유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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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서 준비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가 ‘면세점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이형철 관세제도과장과 관세청 박 헌 수출입물류과장,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찬 입법조사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영춘 연구실장이 참석했다.

congress 사진 = 김선호 기자, 2017.3.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희 교수는 “면세점 조건부 등록제 검토가 필요하며 미니 면세점(Tax-Free Shop)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교수는 “특허심사로 국한하다보니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에 대해 잡음이 생긴다며 그동안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의 문제되는 부분을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조건부 등록제’를 실시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 교수는 “면세점(Duty-Free Shop)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미니 면세점(Tax-Free Shop) 활성화 방안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부가세 현장 즉시 환급 정책의 강화와 이를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제품 판매 증진 효과등 다양한 방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으로 참석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박 헌 과장은 “국내 면세점이 특허제도로 유지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으로 특허제도가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한계가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화물의 관리라는 특징으로 인해 유지가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과장은 “국내 면세점의 장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가장 크게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구매력(Buying power)과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매우 뛰어나고 특허제도로 엄격히 규제실시를 해 신뢰성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내 면세시장만의 특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찬 입법조사관도 “면세점 특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발제자의 의견처럼 장점으로는 특허심사의 논란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신규 진입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나 난린 경향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의 장점으로 평가 받던 신뢰받는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이형철 관세제도 과장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면세점 산업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된 관점이 두 개 존재하는 것 같다. 글로벌 시장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정부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이와는 반대로 국내 면세점 시장이 소수 일부 기업에 의해 독점상황이기에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신규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등 양분화 되어 있지만 정부로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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