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감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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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감면 요청
  • 김윤진
  • 승인 2017.03.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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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이후 중국인 매출 급감
면세업계,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적자폭확대

면세점업계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30일 인천공항공사 측에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사드배치 이후 급격히 감소한 중국인 관광객 매출로 면세산업이 위기에 즉면한 만큼 매출의 약 38%를 임대료로 납부할 경우 사업장의 부담감이 가중되는 만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달라는 업계의 호소가 담겼다.

<사진=한국면세점협회 제공>

실제로 롯데·신라·신세계 등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가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전후 중국인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478억 원에서 지난 3월 375억원으로 전월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용객 수도 37만명에서 26만명으로 31% 줄었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 5개사의 2월(1~4주차)와 3월(1~4주차)를 비교한 결과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전 후로 중국인 매출은 627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27%감소했으며 중국인 이용객 수는 48만 명에서 31만명으로 35% 감소했다.

사드 사태는 국가 간 외교적 마찰로 중국 정부의 관광 금지 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면세업계의 피해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때 한시적으로 각각 임대료와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한 바 있다.

면세협회 관계자는 “면세점사업자는 약 9,000억 원의 연간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발전에 기여한 점과, 중국 정부의 관광객 제재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드 사태회복 시까지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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