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기준 강화 “56년만의 항공법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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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기준 강화 “56년만의 항공법 체계 개편”
  • 김윤진
  • 승인 2017.04.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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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공법, 항공운송산업 변화 여건 “대응하기 어려워”
56년만의 항공법 체계 대폭 ‘변화’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6년 만에 항공법 체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항공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결항이나 운항 지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28일 기존 항공법을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 및 전문화해 크게 3개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기존 항공법은 최근 항공운송산업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은 물론,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항공법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기존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항공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등으로 분류돼 시행된다.


항공사업법령 개편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을 최소화하고자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이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해당 사유들로 변경이 가능했지만 모호했던 기준을 '테러와 전염병 등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 악화 및 기타사유에 따른 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항공사와의 분쟁 소지를 덜게 됐다.


또 누구나 열람하도록 운송약관을 비치해야 할 의무를 어긴 외국항공사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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