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면세점 제도 ‘비일관적’...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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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면세점 제도 ‘비일관적’...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마련돼야”
  • 김선호
  • 승인 2017.04.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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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서기관 “특허제도 심사기준·독과점시장 주요 고려요소”
“면세점 특허발급·사업자 선정절차 등 공정성·투명성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간하며 “최근의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면세점 특허제도와 면세점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면세점 특허제도가 면세점 시장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면세점 시장규모에 전망을 바탕으로 면세점 개수·매장 면적 등 면세점 특허제도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찬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가장 주요한 과제는 면세점 특허제도의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공정성·타당성 부분이다. 또한 독과점 시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세점 특허제도가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독과점적 시장구조라는 특혜논란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업체의 난립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G001_002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3월 30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찬 입법조사관/서기관의 모습.

면세점 특허제도는 ‘13년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갱신제 폐지, 특허수수료를 0.05%로 올리며 지속적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면세시장이 독과점적 구조가 심화돼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뤄졌으나, 이후 면세점 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가 불확실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었다. 때문에 다시 ‘16년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 갱신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으나 국회서 이견이 제기돼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특허수수료가 매출규모별 최대 20배 이상으로 올랐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에선 각종 규제가 생김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엔 ‘사드’위기로 인해 면세점 매출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절벽에 가깝게 감소함에 따라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다.

김 서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면세점 시장은 국내외 경기나 관광객 동향, 외부 수요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시장 진입 및 면세점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동시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며, 내·외국인의 소비 행위에 대한 면세로 인해 다른 유통사업자에 비하여 가격결정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진다”며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약 80% 정도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 고용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산업의 특성에 맞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심사위원회 또한 면세점 운영과 연관돼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외에도 면세점 운영 또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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