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드한파로 면세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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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드한파로 면세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기한연장’
  • 김선호
  • 승인 2017.04.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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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올 12월 오픈해야 하나 일정 연기 가능
폭등한 특허수수료는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관세청이 11일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G001_001 사진=김선호 기자/ 사드한파로 명동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다.

‘16년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을 관할 부처인 관세청이 발표한 것이다.

관세청은 더불어 “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3항)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16년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돼 업계에선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때문에 관세청은 “2017년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높아진 특허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통해 자금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올 12월에 오픈이 예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서울 지역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시티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이미 오픈돼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12월 오픈 일정을 연기할 계획은 당장엔 없다. 그러나 ‘사드한파’로 인한 시내면세점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사드와 같은 외부 위협 요인에 의해 한국 면세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관세청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은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면세점 업계 및 관광 산업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라 측도 "면세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실효적 대책 및 지원방안 또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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