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법 품목 단속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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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법 품목 단속 강화 나선다
  • 김윤진
  • 승인 2017.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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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개최
허위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위법품목 ‘적극대응’


관세청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위법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조치에 나섰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2일 대전에서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각 단속기관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단속 계획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상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홈쇼핑·모바일쇼핑 등의 원산지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분기별로 정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우범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아울러 긴급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악덕 유통업자는 수입・유통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매단계까지 추적 확인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합동단속팀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통해 토산품등 총 5,000톤의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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