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2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관세청>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 통관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기업설명회에서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AEO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업설명회를 통해 양국의 AEO인증절차 및 혜택에 대해 쉽게 설명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AEO인증을 획득하여 수입검사 면제 신속통관사후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와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총회에서「한-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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