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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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 김윤진
  • 승인 2017.04.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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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반입, 유통단계 까지 집중단속으로 안정성 강화 


관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과 건강보조 식품 등 수요가 많은 15개 품목을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 설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①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②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③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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