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황금연휴' 면세품 금액 범위 추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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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황금연휴' 면세품 금액 범위 추가 집중단속
  • 김윤진
  • 승인 2017.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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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실시
여행자 면세범위 ‘600달러’제한, 적발 시 물품 ‘압수’

관세청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일 예정이다.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및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물품 대리반입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사진 = 한국면세뉴스DB/ 인천공항에 줄을 선 이용객들 사진 = 한국면세뉴스DB/ 인천공항에 줄을 선 이용객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해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통관 시 세액의 40~60%의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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