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수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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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직구 수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 김윤진
  • 승인 2017.05.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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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수출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수출 확대 기대감 ↑”


세관당국이 수출회복 청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역직구(해외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로 상품 수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중국 대상의 역직구 물품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동남아 국가로 확대하고 아세안 등 주요 신흥국의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및 통관제도 등의 정보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D0428_003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세계 경기둔화 및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수출이 더 확대되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우선 역직구를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7개 일반 수출신고 항목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HS품목코드를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중국과 700달러 이하 역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영수증 등만으로도 FTA 특혜인정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 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패션 등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5600여개 FTA 미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배송센터(GDC)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통관·물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GDC는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 반입해 고객주문에 맞춰 재포장한 후 국외로 반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하고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를 통해 ASEAN 등 주요 신흥국의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및 통관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내여건 속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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