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의혹’ 감사원 보고서 작성 중...“수정·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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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의혹’ 감사원 보고서 작성 중...“수정·검토 단계”
  • 김선호
  • 승인 2017.05.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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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중 최종 보고서 국회 제출예정
감사원 “수정 가능 단계...내용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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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선정 의혹이 이번 달 말 중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올해 3월 중에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에서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이달에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오늘 15일에 “실지감사(현장감사)가 기존 3월 10일까지였으나 24일까지로 연장됐으며, 현재는 보고서를 작성 중인 상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 중인 상태는 의견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부서에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는 단계다. 아직은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감사위원의 심의가 있기 전이다.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점 선정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혐의가 밝혀진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사보고서에 따라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관세청이 2015년 두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담·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과 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 기부금 출연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며 감사원 요구안에 대한 취지를 적시했다.

먼저, 면세점 선정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밝혀질 시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에 개최된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셔 폐점을 하게 됐으나, 이후 2016년 12월 심사에서 특허를 재획득해 매장 문을 열게 됐다. 당시 관세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업체에 사전 고지했으며,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공식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뿐만 아니라 2015년 두 차례 진행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특허를 획득한 업체 또한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2015년 1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선 HDC신라면세점·갤러리아면세점·SM면세점이 선정돼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열 수 있었다. 2차 심사에선 롯데 월드타워·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신세계·두타면세점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두 차례 심사의 평가표 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특허심사 제도에 대한 공정성·타당성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가 ‘깜깜이’라는 문제와 함께 사업자 선정에 있어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에 업계의 의문이 남아 있어 심사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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