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에 ‘임대료조정’ 요청...합리적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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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에 ‘임대료조정’ 요청...합리적 해결해야
  • 김선호
  • 승인 2017.09.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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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 피하려는 시도다”
인천공항 “근거 없는 요청, 면세점 매출·여객 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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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공항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13일 “임대료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며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롯데 측은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이 무리한 금액을 제시했으며, 이제와 임대료를 조정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품목별 영업료율로 임대료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현 지불 임대료보다 약 40%가 축소된 금액이다. 이는 과도한 요구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D0904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해 있는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

롯데면세점이 타 면세사업자에 비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지불, 인천공항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1~2년차에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고, 3년차(올해 9월부터)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조다. 현재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출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약 50~70%% 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 롯데면세점은 기존임대료에 년차가 지날수록 추가적으로 약 200~400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3기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추어 임대료를 측정했다. 그러나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지고,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면세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로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의 경우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3기 입찰 전에 이루어졌다. 또한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드로 인해 면세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 여객 수가 올해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했으며, 공항면세점 매출 또한 2% 성장했다”며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으나, 임대료를 조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지나친 송객수수료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항면세점 임대료로 인해 면세점 운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으로, 임대료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면세점 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낳은 무리한 입찰 금액이 낳은 결과다. 면세산업 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2여객터미널 오픈으로 인한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인하 방안 외에는 추가 임대료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료 조정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해결안이 시급해졌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특정 기관이나 업체의 입장을 들어줄 수는 없다. 때문에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지만, 공항공사와 면세점 간의 합리적 수준의 조정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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