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특허제도, ‘경매제·등록제’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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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제도, ‘경매제·등록제’ 도입 검토 중
  • 김선호
  • 승인 2017.09.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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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등록제’ 등 면세점 특허심사 원점검토
‘면세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방안마련
경매제 도입 시 특허수수료 “최고가 vs 영업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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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심사에 특허수수료 최고가 ‘경매제’ 혹은 ‘등록제’가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면세점 특허수수료 입찰 ‘경매제’를 주장해왔던 학계의 유력인사가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에 합류함에 따라 ‘경매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매제 도입 시엔 최고가 낙찰에 따른 ‘고정비’, 매출액 대비 영업요율 ‘변동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최고가 입찰제 방식은 지난 2월에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소속)이 대표발의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 초까지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특허심사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송객수수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으며, 특허심사가 주요하게 다뤄진다”고 전했다.

D0823_010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의 모습.

때문에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주요한 문제였으나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때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특허심사에서 ‘점수 조작’ 등 면세점 비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기획재정부·관세청은 이에 대한 제도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특히 다음 달(10월) 국정감사가 예고돼 그 이전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관세청장이 올해 9월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이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TF팀을 꾸려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회의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제·경매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원점부터 검토하고 있는 만큼 특허심사에서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투명성에 방점을 두고 ‘면세점 비리근절’을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에 합류한 한 학계 관계자는 “경매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특허수수료 최고가 입찰에서 ‘고정’금액으로 제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면세점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을 제시하는 영업료율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기준의 차이는 미래 수요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고정’금액 방식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영엽료율은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다”며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를 한 뒤 특허심사에서 사업자 경영능력과 입찰 점수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도 고려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면세점 업계는 한숨을 짓고 있다. 사드 여파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돼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임대료 조정 요청 공문을 지난 12일에 보낸 가운데 ‘철수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국내 면세시장의 상황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 국회 여당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관광·유통업계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방식 검토에서) 경매제·등록제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검토를 마치고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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