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롯데면세점 임대료 ‘첫 협상테이블’...“입장 차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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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롯데면세점 임대료 ‘첫 협상테이블’...“입장 차만 재확인”
  • 김선호
  • 승인 2017.09.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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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품목별 영업료율로 전환 필요”
인천공항·롯데면세점, 10월 중 2차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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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이 공항임대료와 관련해 첫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양 사간 협의는 오후 4시경까지 진행됐다. 롯데면세점은 공항임대료 부담이 높은 만큼 ‘철수’까지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테이블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임대료 조정에 있어선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D0904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롯데면세점이 해당 협의에서 공항면세점 임대료 전환을 요청했다. 고정임대료 체제에서 ‘사드’로 인해 면세산업이 어려운 만큼 품목별 영업료율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품목별 영업료율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길어진 협의 시간은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의 입장 차가 확연해 양 사간 ‘줄 다리기’도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후 일정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 중순쯤 2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3일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했다”고 전한 바 있어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당시 1·2년 차엔 임대료가 낮고 3년차(2017년 9월)부터 임대료가 급상승하도록 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 1천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 공사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때문에 롯데면세점은 “금년에만 2천억원 이상, 5년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적자를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전반에 있어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제 공항 이용객이 전년비 늘고 있고 공항면세점 매출 또한 큰 변화가 없어 임대료 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입찰 과정을 통해 각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정해진 만큼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협의를 통해 양 사가 입장 차를 확인한 만큼 오는 10월 중에 진행되는 협의테이블에서 롯데면세점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올 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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