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코엑스점·제주공항점 ‘특허경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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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코엑스점·제주공항점 ‘특허경쟁’은 ‘없다’?
  • 김선호
  • 승인 2017.10.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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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12월 말 롯데코엑스점 특허만료, 우선추진”
제주국제공항 갤러리아면세점 ‘연장영업’...특허심사 앞둬
공항·시내면세점 ‘유찰’되나?...관세청 “절대 점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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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면세점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3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관세청은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말 롯데코엑스점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또한 특허공고를 앞두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면세산업 전반이 성장둔화·영업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각 사업자 선정에 있어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D0718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상이하다. 공항면세점은 인천·한국공항공사에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선정하며, 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바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선 1개 사업자가 신청해도 절대점수(총 1,000점 중 600점)를 충족하면 된다”고 밝혔다.


즉, 면세점 특허경쟁이 이전과 같이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는 가운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시내면세점’에 해당돼 1개 사업자가 신청해도 절대평가 점수를 넘으면 된다. 때문에 코엑스점 특허를 획득해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찰의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유찰’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령’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여전한 가운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또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지난 8월 30일 “국제여객이 전년대비 40% 이상 급감한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에 대해 업계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한다”며 “현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에 있어도 한국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최저수용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고정임대료’에서 ‘변동임대료’ 체제가 첫 도입이 될 지도 관건이다. 제주국제공항 관계자는 “아직 한국공항공사의 관련 지침내용이 내려오지 않았다. 특허공고와 관련해서도 세관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이 지난해와 달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인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생긴 시내면세점 ‘개장’이 연기될 것으로 예측 중이다. 롯데면세점이 코엑스점 특허를 재획득하려 해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면세점)의 향후 행보에 따라 ‘입지’ 변경여부도 고려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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