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사후면세점 5년새 5배 이상 증가...“관리·감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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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사후면세점 5년새 5배 이상 증가...“관리·감독 사각지대”
  • 김선호
  • 승인 2017.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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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사후免 폭발적 증가했으나 주무부처 불명확”
‘송객수수료’ 등으로 외국인에게 쇼핑강요 등 문제 심각해
사후면세점 허가만 해주고 ‘부작용’ 사후 관리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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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후면세점’에 대해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에 사후면세점이 3,296개였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 7,759개로 증폭했으며 외국인 구매금액 또한 2012년 5,299억원에서 2016년엔 3조 3,738억원으로 각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규정이 미비해 각종 부작용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후면세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전면세점(Duty Free)의 경우 관세청이 발급하는 특허를 얻어야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사후면세점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지정을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D1030_005 사진=김선호 기자/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모습.

사후면세점의 경우 활성화된 곳이 일본이다. 일본은 사후면세점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 및 특산품 등을 판매해 관광객의 유입 및 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후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즉시환급 등을 도입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총 100만원 한도 내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현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받은 ‘사후면세점’은 2012년 3,296개, 2013년 5,496개, 2014년 8,918개, 2015년 1만 2,077개, 2016년 1만 5,981개, 2017년 8월 기준 1만 7,759개다. 방한 외래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면세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구매금액 또한 2016년 기준 3조 3,738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7,783곳)·부산(1,548곳) 지역에 소·중·대형 사후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주택가나 스콜존 주변까지 들어서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문제, 교통마비, 흡연과 소음 등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 및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허위로 3천만원 가량의 면세영수증을 발급한 뒤 약 2백만원 내국세를 돌려받은 사후면세점 종업원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D1030_003 자료출처: 국세청, 김두관 의원실/ 전국 사후면세점 현황 자료.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후면세점 관리·감독을 맡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에 비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 및 담당 부처가 불명확해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사후면세점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 인상 문제도 거론되고 있으며, 관리 부족으로 인해 방한 외래객의 ‘쇼핑 강요’ 및 가품 문제도 심하다는 업계의 불만도 이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후면세점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관광 경쟁력 증대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면세점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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