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서 “유통업계 변화 약속에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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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서 “유통업계 변화 약속에 긍정평가”
  • 김선호
  • 승인 2017.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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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 자율적 노력에 적극 반영”
판촉직원 등 유통·납품업체 5:5 부담은 “국회서”
“향후 10년 뒤 개선사항이 일반거래관행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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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제2차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김상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래의 기본적인 기초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1129_003 사진=김선호 기자/ 유통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의 모습.

업계에서 반발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 인건비 유통·납품업체 간 50:50 부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 국장이 답이 했다. 최 국장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서 발의된 상태다. 오늘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이 안된 것도 사실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고 나면 시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법 개정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발의한 내용이다.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D1129_007 사진=김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각 업계 대표들의 모습.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업계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업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가 공정위의 취지에 있어선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사항에 있어서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 규제 사항들이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옥죌 수도 있어 유통업체로선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업계에서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업계에서 약속을 한 만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구체성을 높여 유통거래 관행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10년 후엔 해당 사항들이 일반적인 유통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있을 거라 생각한다.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들이는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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