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단 구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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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단 구성 발표
  • 김선호
  • 승인 2017.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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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 전달
특허심사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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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향후 1년 동안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 워크숍을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D1205_007 사진제공: 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심사 청렴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김영문 관세청장이 임명됐다. 이후 김 관세청장은 면세점 제도개선에 열을 올렸으며,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힘썼다. 면세점 특허심사에 있어 주요 원칙은 ‘관세청이 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였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평가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을 추천하고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해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맡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제도연혁, 청탁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여러 논의와 함께 청렴한 심사를 할 것을 해당 자리에서 결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올해 말 특허기감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특허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명단 및 신청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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