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롯데면세점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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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롯데면세점 탄력 받을 듯
  • 김선호
  • 승인 2017.1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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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동빈,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공백 최소화될 듯, 롯데면세점 경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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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롯데그룹의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 롯데그룹의 주요 사업부문인 면세점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롯데그룹의 주요 임직원 인사 또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전부터 “정기 임직원 인사는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가 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1222_005 사진출처: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 신 회장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의 인사가 나오긴 힘들다며 1심 공판이 진행되는 22일 이후에 빠르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때문에 22일 1심 판결에서 롯데그룹이 신 회장의 경영공백 우려가 극복됨에 따라 임직원 인사 또한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면세점 업계에서 주 관심사인 롯데면세점 인사 또한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롯데면세점은 ‘사드 여파’로 인해 영업이 악화됐으나 해외 면세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도 면세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면세점 매출규모 중 지난해 기준 2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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