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특허 임대료 산정 방법, 평가 산정, 입찰 또는 경매 어느 쪽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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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특허 임대료 산정 방법, 평가 산정, 입찰 또는 경매 어느 쪽이 타당한가
  • 김 원식
  • 승인 2018.03.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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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 면세점은 입찰을 통해 따낸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을 과도한 임대료를 견딜 수 없다 하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가 이를 반납하였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는 롯데가 정했다고 볼 수 있으니 정부가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변경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종래 면세 특허도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로 먼저 임대료를 산정해 놓고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여 특허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쉽지 않고 실제 다른 면을 고려에 넣어 결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미국 등 선진국부터 입찰제를 많이 도입하였다. 이는 신청자가 임대료를 적어내고 가장 가격이 높은 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신청자의 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정성 시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환영을 받았다. 더하여 정부는 높은 임대료를 챙길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쟁 상대가 얼마를 썼는지 알지 못하고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 어떤 때는 과도하게 책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측을 잘못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 상대보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제시되는 금액을 공개하여 서로 상대가 제시한 금액을 알고 자신의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상대의 금액을 알고 결정하므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예술품의 경매에서 쓰는 방법이다. 다수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므로 경제적으로 최적화에 가장 가깝다는 평을 들으며 많은 경제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완전하지는 않다.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상대에 무조건 이겨야 하겠다는 경쟁 심리가 작용할 경우, 천정부지로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유사한 제도에서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 결국 관련자들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있다. 



결국, 입찰제나 경매제를 기본으로 하되 정성 평가를 일부 가미하여 복합된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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