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조정안 회신기한 4월 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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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조정안 회신기한 4월 10일까지 연장
  • 한 윤철
  • 승인 2018.03.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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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는 제2 여객 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 (목) 기존의 여객 분담율 감소비율 조정안 이외에 추가로 매출 감소율 기준 적용안을 면세사업자에게 제안하여 3월 30일 (금)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호텔 신라 등 5개 면세사업자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신기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4월 10일(화)까지 기한을 연장 조치하겠으나 추가적인 대안제시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부터 공사는 면세사업자와 임대료 조정에 대해 협의하여 왔다. 공사는 지난 2월 13일 임대료 인하 방안을 1 차로 제시하였고 지난 3월 22일 2차 안을 제시하였다.


공사와 면세사업자는 항공사객단가가 매출에 주는 영향과 매출액 감소율 기준의 실효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공사는 면세사업자의 주장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고 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4월 10일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조정 문제는 면세사업자가 예상한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크게 밑돌면서 과다한 임대료가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찰의 형식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인하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었으나 롯데가 철수를 결정하는 등 사업자의 입장이 심각하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임대료 인하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양 측의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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