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환급 참 쉬워졌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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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환급 참 쉬워졌죠잉~
  • 조 휘광
  • 승인 2018.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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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때 수출신고필증 의무화 없애
9일부터...1000달러 이하 제품 해당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못했더라도 관세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 등으로 반품할 경우 이전에는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 만으로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했다.

관세청 담당자는 “이번 환급제도 개선은 기존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해 불편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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