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 수산물 반입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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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 수산물 반입 조심하세요"
  • 조 휘광
  • 승인 2018.06.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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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류 검역대상 확대하고 검역증명서 의무화
수산물품질관리원, 휴대품 검사 검색 강화키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관광객은 달라진 수산물 반입규정에 주의해야 하겠다. 

동남아 여행객들이 많이 구매해 들여오던 냉동새우의 경우 기존에는 5㎏까지는 검역증명서 없이 반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현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물품은 폐기처리되고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품원)은 여름 휴가철 인천·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줄이기 위해 세관·검역본부와 협력해 주요 의심노선(베트남, 일본 등)을 중심으로 휴대품 X레이 일제검색 및 개봉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수품원은 4월 1일부터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대상을 확대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1월부터 5개월간 달라진 수산물 검역제도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수품원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두달동안 153건(냉동새우·관상어 등)이 적발돼 전년 동기 2건(관상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주 수품원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수산물은 외래 질병 유입원으로 작용해 수생태계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생태계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검역신고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원산지표시, 수출지원, 품질인증 등록제도, 해외 수산질병의 유입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외국과의 위생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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