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품 인도장] ③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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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품 인도장] ③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
  • 조 휘광
  • 승인 2018.07.23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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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도장·입국장인도장 등 업계 이해 얽혀 흐지부지
공항-협회 명분 싸움 속 입국장면세점 허용 법안 재발의

인도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업계와 정부, 때로는 국회까지 나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 왔다. 입국장 인도장, 면세점 현장인도, 입국장 면세점 등이 그것이다. 면세점협회는 통합 인도장과 입국장 인도장, 현장 인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는 인도장 공간 확대 관련해 장소와 임대료 문제를 놓고 인천공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전임 천홍욱 청장 시절인 작년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면세점 별로 나뉘어 있는 인도장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통합 인도장'을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면세점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떠들썩하게 추진하는 듯했으나 천 전임 청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17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공론화에 다시 불을 댕겼다. 국회는 과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6차례에 걸쳐 입법 발의했으나 모두 무산됐었다.


인도장 문제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요 방안 비교

구분

내용

장단점

통합인도장

-구매 면세점 별로 나뉘어 있는 인도장을 통합 운영

-업체간 이해관계로 답보상태

-인천공항 2터미널은 시행 중

-장점:처리 절차와 시간 감소, 고객 편의 증진, 인도품 분산

-단점:원패키지화 인력 비용 추가소요, 업체간 이해 상충

입국장 면세점

-국내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물품 판매

-면세제도 취지에 어긋나 정부 반대

-항공사, 면세품 판매감소 우려해 반대

-최근 김태규 의원 입법발의

-장점:해외면세점 이용에 따른 국부유출 감소, 소비자 만족 향상

-단점:면세품 국내 유통 우려

입국장 인도장

-출국 시가 아니라 귀국 때 물품 인도

-면세제도 취지와 달라 정부 반대

-관세청, 면세점협회와 TF구성 등 적극추진 방침 밝혔으나 답보상태

-장점:인도 시점 분산돼 혼잡 개선, 여행객 편의 증진

-단점:추가 공간 필요

현장인도

-공항 인도장 대신 시내면세점에서 구매자에게 즉시 인도

-장점:인도장 혼잡 개선, 고객 편의 증진, 인도품 분산, 비용 절감

-단점:면세품 국내유통 우려


◆통합인도장...관세청, 도입 약속했지만 청장 바뀌자 용두사미

구매 면세점 별로 나뉘어 있는 인도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여러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객은 면세점 별로 나눠져 있는 인도장을 돌아다니며 구매한 면세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를 하나로 묶어(원 패키지화) 한 곳에서 수령을 끝내면 절차와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 때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천홍욱 전임 관세청장은 지난해 2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통합 인도장 방식을 도입, 신속편리한 쇼핑과 출국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현되기 전에 직을 떠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전임 청장 시절 추진한 사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계가 합의해야 할 일인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시인했다.


당시 한국면세점협회를 주축으로 민관합동 통합인도장TF를 발족하고 컨설팅 용역제안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각 사 별로 다른 입장 차이와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미 인도장 공간과 시스템을 완비한 업체는 굳이 비용을 들여 '남 좋은 일 시키는' 통합인도장 구축에 나설 이유가 없다.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통합 인도장보다는 공간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가진 면세점도 많았다.


◆입국장 면세점, 6전7기 성공할까

입국장면세점은 말 그대로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면세점 이용 시 발생하는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여행객들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 의견이 높은 데다 국민들이 해외 여행 시 면세품을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과 항공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안)이 최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이미 71개 국가 132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19개소 신설을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계획은 이미 6차례에 걸쳐 무산된 사례가 있다.

관세청은 △소비지 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다른 불편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법 개정을 반대했다. 사실상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의 입김에 좌지우지 됐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많다. 현 정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의원시절 유사법안을 대표발의한 적 있고 2013년 국무조정실에서 ’입국장면세점‘ 관련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돼 논의됐을 당시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입국장 면세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해온 양대 항공사가 최근 겪고 있는 내우외환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그러나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거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산업 진흥 이외에 항공사 압박 목적도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국장 인도장, 가장 현실적인 대안 될 수도

면세점협회는 '입국장 인도장'과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객이 해외에서 돌아올 때 주거나, 아예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고객이 바로 들고 가게 하자는 것이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지난 2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면세품 대량 미인도 사태 해법으로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면세품 미(未)인도 사태는 기본적으로 인도장 공간 협소 문제라면서 장소 임대료 문제와 한정된 공간의 추가 확보 난항 등 해결이 요원해 '입국장 인도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또한 면세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면세품은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할 물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국내 유출이 금지돼 있다. 원칙에 배치되는 '입국장 인도장'은 정책을 관장하는 관세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나 입국장인도장은 면세제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고 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을 해 2013년 기재부 등이 참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 "명분 타령은 그만…시대 트렌드와 국민편익이 우선"

이런 지루한 논의 과정을 오랜 기간 지켜봐 온 업계 종사자들은 냉소적이다.


한 중소면세점 임원은 "결국 면세품 인도장 공간을 늘리면 해결될 문제에 업계와 공항의 집단 이기주의가 개입되면서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모양새"고 진단했다. 그는 ""인천공항과 면세점협회 간 인도장 갈등은 갖가지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질은 돈(임대료) 문제"라면서 "통합 인도장이 흐지부지 된 것은 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면세점협회가 특정업체에 휘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의 조변석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따갑다.

입국장 인도장이 업계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 한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 관련) 청장이 바뀌었다고 정책 일관성이 금세 흐트러진 게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제하고 "국회에 완료 시점까지 못 박아 보고했던 정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인데, 이런 사실과 이유에 대해 관세청 차원에서 해명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웅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도일수록 소비자 또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면서 "입국장 인도장이든, 입국장 면세점이든 과거의 입법 원칙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세계적 추세와 국민편익을 위해서라면 관세청도 유연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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