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5년씩 늘리고 '진입장벽' 확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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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5년씩 늘리고 '진입장벽' 확 낮췄다
  • 조 휘광
  • 승인 2018.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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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30만명→20만명 증가로 특허 발급요건 완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 전년비 2000억 증가때도 허용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개편안 발표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연내에 사실상 대기업 10년, 중소중견기업 15년으로 늘어난다.


신규특허 발급요건도 완화했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 또는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증가했을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면세점은 상시진입을 허용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이는 기획재정부가 30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재부는 앞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로 명시했다.


지난 5월 면세점제도개선TF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기조로 정부가 면세점 특허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 특허기간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 연장

기존에는 대기업은 면세점 특허 기간(5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차례만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사업자는 2회 갱신을 허용토록 권고했다. 단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업체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평가에는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세 이행여부 등이 포함되며 사업계획서에는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해서 평가토록 했다.



▲ 기재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 신규특허 발급기준, TF권고안보다도 완화

기재부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특허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하면 발급할 수 있다.


기존 △전국 시내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수가 50%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 등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규특허를 발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이는 TF권고안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TF는 △외래관광객수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 3년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증가할 경우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서 기재부는 사업자 외래관광객 수를 20만명으로 낮추고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이상이면 신규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충족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한 가지만 충족해도 신규특허 허용이 가능토록 해 TF 권고안보다도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에 대해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동국대 교수)은 "TF 권고안을 보안하고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신규특허 발급 여부 등은 (남발되지 않도록)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논의하는 장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권고안을 반영하되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중소중견기업에는 상시 진입 허용 가닥

세법개정안은 또 대기업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를 경감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매출액 기준 0.1%~에서 1%를 부과하던 데서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대해서는 0.01%의 특허수수료만 부과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면세점을 지역활성화 등 일정조건 하에 진입을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이밖에 지역별 특허 가능 수를 매년 초 공지하도록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넓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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