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뜯어보니] "더이상 특허는 특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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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뜯어보니] "더이상 특허는 특혜가 아니다"
  • 조 휘광
  • 승인 2018.07.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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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요건 대폭 완화...시내면세점 난립 우려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걸러내...난립 없을 것"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비교(자료=기획재정부)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규특허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특허기간 연장(대기업 1회 갱신, 중소중견기업 2회 갱신 가능)에 대해서는 제도개선TF 때부터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이번에 기재부도 TF권고안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나 신규특허 발급 요건에 대해서는 TF 권고안보다도 오히려 앞서간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세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과 소득분배 개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면세사업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오래 전부터 계속된 따가운 여론을 기재부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앞으로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를 허가할 수 있다.TF 권고안은 △외래관광객수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 3년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증가할 경우 등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기재부, 권고안 대로 따르면 진입장벽 과도

기재부는 이에 대해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간 3조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에 지난해 정상영업 중인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21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할 경우 10개 신규 특허가 부여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면세점 시장의 단계적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수도 30만명 증가에서 20만명 증가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행과정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의한 허용 특허 수가 상이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 기재부는 면세점 진입 완화를 위해 더 많은 특허 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140만명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면세점 특허는 10개까지 가능하다. 매출액 기준 특허 수 증가는 10개이고,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 특허수 증가는 7개가 되므로 둘 중 더 많은 10개의 신규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내년 시내면세점 15개 이상 신규특허 가능

이렇게 신규업체 진입이 쉬워지게 되면서 기존 업체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약 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 전체로는 18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통 시내면세점 매출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므로 올해 시내면세점 매출은 약 14조원으로 작년 약 11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다. 단순 계산으로 내년 시내점 15개 신규특허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2년동안 7개의 시내면세점 특허가 새로 발급되면서 올해 13개의 시내면세점이 '난립'하게 됐다"면서 "중소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상생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 면세점 특허는 특허도, 특혜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것"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면세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 여부를 면밀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여과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재도 면세점 사업자 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하면 특허수수료 경감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 제품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매출 규모의 0.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서는 특허수수료를 0.01%로 대폭 경감된다.

예를 들어 올해 매출액 3조원 중 중기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242억원에서 182억6000만원으로 59억4000만원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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