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현장인도 제한 이틀 "실제 사례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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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현장인도 제한 이틀 "실제 사례 거의 없어"
  • 조 휘광
  • 승인 2018.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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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많지 않고 계도기간 거쳐...앞으로도 드물 것 예상
관세청 "3개월 정도 추이 분석해 필요하면 변경사항 적용"


▲ 관세청이 면세물품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시내면세점 구매물품 현장인도 제한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제한 사례는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17일부터 본격 적용됐지만 실제로 제한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이 현장인도 제한 대상이다. 기업형 보따리상에 고용된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대량으로 불법 유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인도 제한 이틀째인 18일 오후3시 경까지 명단에 있는 사람이 구매를 시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사전에 계도기간을 뒀고 17일부터 구매제한을 본격화할 것임을 사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에 들었거나 예상되는 사람들이 구매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통보한 구매제한 대상자는 수십명 정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로 구매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사례는 앞으로도 드물 것으로 관측된다.

시내면세점들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운영 지침과 대상자 명단에 따라 이들이 구매할 경우 인도제한 사실을 알리고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수의 면세점 관계자는 "해당자가 구매할 때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달 초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김종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3개월 정도 추이를 본 후 운영현황을 분석해 변경사항이 있다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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