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기재부 방안에 대한 궁금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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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기재부 방안에 대한 궁금증 3가지?
  • 조 휘광
  • 승인 2018.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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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교란" 담배 판매제한에 고개 갸웃
"일자리 창출 효과 있지만 큰 기대는 말아야"
의원입법·정부입법을 동시에? "더러 있는 일"


▲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에서 담배 판매는 제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진은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의 한 면세점 주류담배 코너.


입국장 면세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내 공항에도 첫선을 보이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에 따르면 내년 5월 말~6월 초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입 검토 언급 이후 한달 반만에 나온 방안이다.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기재부 일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6월에는 실제로 인천공항 입국 때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짚어보면 몇가지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취급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한 이유는 뭔지, 정부가 방점을 찍는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동시에 정부입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낯설어 하는 이들이 있었다.


1. 술은 되는데 담배는 안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담배의 경우 출국장 면세점처럼 긴 줄이 예상되고 내수시장 교란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면세점에서는 시중에서 4만5000원인 담배 한 보루(10갑)를 2만8000원에 살 수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교란을 우려한다면 출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아예 팔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에서 담배를 파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는 환금성이 좋아서 불법적으로 판매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과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주여행객보다 해외여행객이 3~5배 많다"고 답했다.

한 시민은 "어차피 1인당 한 보루로 제한됐고 구매자가 많으면 판매코너를 탄력 적용하면 될 텐데 아예 판매를 제한키로 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하고 "주류도 시중가와 가격차이가 꽤 큰 것으로 아는데 담배만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해 △여행수지 적자 완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효과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면세점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부지는 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 총 3개소다. 면적은 합쳐서 706㎡(216평)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품목과 브랜드에 따라, 또 어떻게 공간을 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많게 봐서 400~500명 정도 인력 수요가 생긴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300명선'으로 내다봤다.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고 6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다른 공항으로 설치가 확산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세자릿수를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판매직인 이들은 면세점 업체 소속이 아니고 브랜드 공급업체 소속이다. 면세점 특허기간 제한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고충도 있다. 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정규직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근무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유통업 특유의 '감정노동' 인식이 강해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3.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동시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지난 7월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월 17일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입법안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 2중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전직 국회 관계자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이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유사법안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 문구 조정 등 병합 심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정서 상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볼 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점쳤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을 함께 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기재부 안은 법률안일 뿐이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본격적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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