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中서 국제우편으로 왔다면? "십중팔구 위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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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中서 국제우편으로 왔다면? "십중팔구 위조품"
  • 조 휘광
  • 승인 2018.10.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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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집중단속 결과 98%가 위조


명품을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해외 명품을 주문하고 집에서 받아보는 시대가 됐다.

배송정보 트레킹을 통해 주문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 확인가능하며 운송업체에 배송을 재촉하는 일도 일상화됐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문한 명품이 중국에서 국제우편(EMS)으로 오고 있다면 십중팔구 위조품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는 지난 4월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가 들어있는 국제우편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97.8%가 위조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판매사이트, 국제우편 수령인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5월 ~ 8월, 4개월에 걸쳐 하남, 안산, 대구, 포항 일대에서 롤렉스 및 위블로시계, 구찌핸드백, 발렌시아가 신발 등 53개 상표 3100점 정품 시가 122억원에 달하는 위조품을 적발했다. 위조품은 압수조치하고 국내 유통업자 5명을 상표법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그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중국산 위조품을 정품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구매자를 유인했다. 주문품을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묶음발송하면 국내 유통업자는 이를 재포장, 개별 배송하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챙기는 분업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통업자들은 받는 사람,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국제우편(EMS)을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며 우체국에서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집배원에게 제3의 장소로 보낼 것을 요청하는 등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수입업자가 위조품을 밀수입하고 국내도매상이나 판매상에게 납품하는 전통방식에서 진화한 것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분석을 통해서야 어렵게 범행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지속적으로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경우에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판매자와 판매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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