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정책 해결사 될까? '제도운영위원회' 5월 중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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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정책 해결사 될까? '제도운영위원회' 5월 중순 첫 회의
  • 조 휘광
  • 승인 2019.04.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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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명, 민간 9~12명 위원 인선 마무리
신규특허 발급·추경호법 대응 등 현안 수두룩
일각선 "업계 출신 배제·비공개 위촉 아쉬워"


▲ 면세점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5월 중순 출범을 앞두고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서울 한 시내면세점 한켠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왜곡된 국내 면세 시장의 한 단면이다.


면세점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할 보세판매장(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월 중순께 출범한다. 5월 초 예정에서 다소 늦춰졌다.

기재부에서는 이호승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호동 관세정책관(국장)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29일 "위원회 인선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5월 중순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초 예정에서 바뀐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절차 상의 사정"이라고 말했다.

선임된 위원 명단은 첫 회의 때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진 과장은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개 안 할 이유도 없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성은 못 느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관련 부처 공무원이 8명 참여한다.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관세청 고위공무원 1명씩이다. 나머지 9~12명은 민간인이다. 민간 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관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이뤄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를 거론한다. 각 분야 전문가 중에 선임한다고 해도 민간 위원은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면세 산업이라는 복잡한 실물 경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 과장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면세점 현안 정책 결정을 위해 업계 출신은 배제하는 게 옳다는 관점이다. 

기재부는 당초부터 위원 선임에 대해 "통상적으로 관세ㆍ무역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을 선정한다"고 전제하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 경험자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위원이 아니더라도 필요 시 업계 전문가 자문과 해당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업계 여론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면세업계 출신 인사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위험을 막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업계 출신 인사 위촉을 주장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선임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져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급도 중요하지만 현장 감각을 갖춘 실무자급 의견도 많이 참고해 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는 "한 두차례 의견 수렴 말고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해 업계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첫 번째 현안은 신규특허 발급 여부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명 '추경호법' 으로 알려진 출국장 면세점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게이트 배기지 금지처럼 시장 위축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왜곡된 관행에 대한 '해결사' 역할도 기대한다.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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