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시간 신속통관-특별관세환급 등 추석 수출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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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신속통관-특별관세환급 등 추석 수출입 지원
  • 고윤
  • 승인 2019.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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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내달 14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통관 지원반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한편, 추석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동조기, 돔,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관세청


※ 보도자료 전송은 한국면세뉴스 편집국 kdfnews@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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