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불법 게스트하우스 버젓이 소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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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불법 게스트하우스 버젓이 소개 논란
  • 백진
  • 승인 2015.04.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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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여행객에게 국내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 ‘비지트 코리아’에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버젓이 소개해 입장이 난처해졌다.

‘비지트 코리아’는 국내 관광명소·맛 집·숙박업소 등 관광정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를 비롯 13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숙박업소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는데, 이들 숙박업체 중 일부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각 호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의 모든 소유자들로부터 ‘숙박업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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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지트 코리아 영문 홈페이지에 소개된 서울 마포구의 A게스트하우스는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게스트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에 버젓이 유명 여행정보 및 호스텔 사이트에서 최고의 숙소로 꼽혔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다. 같은 건물에 있는 B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다. 비지트 코리아 사이트는 이 업소의 연락처·숙박비 등 정보와 지하철역과 건물이 바로 연결된다는 상세 안내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품질을 사이트가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있지만 외국인 여행객들이 비지트 코리아의 소개만 봐서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달 26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서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 서울 마포구라고 밝혔다.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게스트하우스만 177곳에 달하지만, 많은 숫자만큼 불법 게스트하우스 영업도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 관리기관인 한국관광공사 홍보실 이광수 차장은 “현재 비지트 코리아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 134곳 중 미허가 및 미확인 업소로 확인된 21곳의 정보를 차단한 상태”라며 “정보 업데이트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앞으로 검증된 숙박업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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