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대형 사후면세점, 대행수수료 리베이트 문제 심각"
상태바
김두관 의원 "대형 사후면세점, 대행수수료 리베이트 문제 심각"
  • 김윤미 기자
  • 승인 2019.10.23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의 대행수수료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여러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사업 초창기에 환급대행사가 지불해야하는 리베이트 비중이 영업이익의 10~20%에서, 산업이 활성화된 현재 70~80%까지 급등한 실정이다. 이에 환급대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사후면세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면세(Tax Refund)제도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 후 3개월 이내 출국 시 이를 개별수출로 간주,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공항만 또는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 관광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는 다르게 일정요건만 갖춰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만 받으면 영업할 수 있고,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적극 장려하면서 2012년 3296곳에서 지난해 1만9150곳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는 크게 활성화됐다. 사후면세점 관계 업체 중 환급대행사는 사후면세점에 구매고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부가세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취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 측은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가 대기업이 대부분인 사후면세점에게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 시장 왜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후면세점이 온갖 갑질편법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품권 지급, 판매장 임대료 일부 대납, 장기계약 시 현금 선지급, 사무기기 구입대행, POS 단말기 여권리더기 등을 사후면세점에 무상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현재 다른 시장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제재 관련법상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개선 해나가고 있지만 사후면세점 시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재제 조치가 없어 사실상 리베이트 문제가 방치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에서 지정 취소 사유에 “환급 사업자의 리베이트 위반 사항을 포함 (3아웃제)”한다면 단순 위반·벌금 차원이 아닌 사업 자체의 취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급대행사와 사후면세점 간 리베이트 제공 유인과 그 규모가 계속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상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 쇼핑 강요, 환급대행사와 사후면세점 간의 유착 관계 형성 등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내년부터 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높일 계획이며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대구, 강릉, 목포 등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종합적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