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119건이 접수돼 2018년 전체 소비자불만 28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불만 내용은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늘어났으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접수된 불만 중 거래 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었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소위 ‘짝퉁’)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