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이컵 2021년부터 사용금지…배달음식 일회용품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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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이컵 2021년부터 사용금지…배달음식 일회용품도 못 쓴다
  • 김상록
  • 승인 2019.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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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 내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빵집, 편의점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쓸 수 없다.

카페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포장할 때 제공하는 일회용컵을 쓰려면 추가로 비용을 내야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한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도 확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 등은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따라오던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매장에서 제공할 수 없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은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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