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유지'...관세청 "법원판결-외부법률자문-내부검토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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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유지'...관세청 "법원판결-외부법률자문-내부검토 거쳐 결정"
  • 김윤미
  • 승인 2019.12.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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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롯데면세점은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잠실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관할기관인 서울세관장 명의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정이 통보됐다. 

앞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뇌물공여와 특허권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판시한 바 있다. 

관세법상 면세 특허권은, 운영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와 특허권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시를 냈는데, 내부적으로 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했다. 외부법률자문도 받았는데 대법원 판시와 해석이 다르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 검토, 외부법률자문, 그리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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