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2년 연속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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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2년 연속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선정
  • 김상록
  • 승인 2019.12.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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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정한 ‘2019 공정거래 모범사례’로 꼽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3일 공정위가 주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자사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모범사례를 선별해 타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회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CJ제일제당, 삼성전자, 현대 모비스, 대한항공 등 대,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CJ제일제당은 OEM 협력사 중 하나인 교동식품社와의 동반성장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동식품社는 HMR 대형 히트 상품인 ‘비비고 육개장’의 OEM 협력 업체이다. CJ제일제당은 2016년부터 교동식품社와 협력 관계를 맺어 공정 개선 및 품질 지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교동식품社의 매출 증대도 이번 평가에 주효했다. 2016년 출시된 ‘비비고 육개장’은 단일 제품으로 월 3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두 업체와의 연간 거래규모도 2016년 40억원에서 지난해 약 16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4배 가까이 급증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동식품社’와 같은 아름다운 사례를 더 많이 만들 것이다. ‘진정성’, ‘지속성’, ‘실질적 도움’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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