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임은 지금부터…인천공항 입찰 공고 기다리는 면세점, 고요 속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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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임은 지금부터…인천공항 입찰 공고 기다리는 면세점, 고요 속 긴장
  • 김상록
  • 승인 2019.1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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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공항 제공
사진=인천공항 제공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저조한 입찰로 마무리됐던 시내면세점 때와는 달리 치열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아직 입찰 공고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될 시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대기업△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중소기업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으로 총 8개다.

현재 대기업신라면세점이 DF2·4·6, 롯데, 신세계가 각각 DF3, DF7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면세점은 DF9,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2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세계 1위'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도 용이하다. 아울러 이번 입찰에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지켜내며 한숨을 돌린 롯데면세점은 이제 공항 면세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2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해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하자 기존 1터미널에서 운영하던 면세점 3개구역(DF1 화장품·향수, DF5 패션·잡화, DF8 전품목)을 철수시키고 현재까지 DF3만 운영 중이다. 국내 1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항 면세점의 재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텔롯데 상장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입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WCD) 창립 3주년 포럼에 참석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이) 내년 8월에 끝나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말했다.

업계 2위 신라면세점도 사업권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아시아 3대 공항에서 화장품 향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사업자라는 점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현대백화점의 참여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현대백화점이 인천공항 진출까지 성공한다면 후발주자의 핸디캡을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공항 면세점의 매출이 확실히 잘 나온다. 물론 임대료는 비싸지만 대신 수수료가 없고 시내면세점보다 이점이 많다. 이번에 사업권을 획득하면 10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 해외에서도 많이 해봤고 입찰 준비를 한 두번 해본 게 아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에스엠, 엔타스 면세점 역시 입찰을 적극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엔타스 면세점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지난 5년간 공항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공항 면세점 이용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 타깃 고객별 상품 구성과 마케팅에 대한 차별화를 입찰 시 강조하겠다"고 했다.

에스엠 면세점 관계자는 "어떤 중소중견 기업보다 인천공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준비해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입찰 조건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매출이 높은 화장품과 향수 사업 등을 패션잡화 등 다른 사업권과 병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업권 개별 입찰을 지지하는 관세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입찰 조건에 따라 업계의 전략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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