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물품 67건 21만여점 적발" 인천세관,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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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물품 67건 21만여점 적발" 인천세관,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 김윤미
  • 승인 2019.1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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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이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불법·위해물품 67건 21만여점을 적발해 통관보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23일 협업검사 현장을 방문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겨울철 난방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활동을 점검했다.

협업검사는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 포함)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어린이제품·전기용품, 화학물질 등 12개 분야 총 138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안전성 검사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의 검사를 통해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불법·불량 난방용품 및 선물용품의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현장방문으로 실시됐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연말연시에 겨울철 계절상품 수입 증가 우려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난방용품 등 겨울철 성수기 용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해 왔다. 

집중검사기간 동안 난방용품, 선물용품, 크리스마스 체인형 조명기기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 난방용품 45건(6만8730점), 선물용품 22건(14만5712점) 등 불법·위해한 물품 67건(21만4224점)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고 세관 측은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기가 오기된 경우, 제품시험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들이다. 특히,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유해한 슬라임 제품(일명 액체괴물)도 8건(7만2896점)이나 적발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안전성 검사 강화를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이번에 적발된 제품 외에도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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