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도 못했는데…탑시티면세점, 시내 특허권 반납 "불가항력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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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도 못했는데…탑시티면세점, 시내 특허권 반납 "불가항력적 부분"
  • 김상록
  • 승인 2020.01.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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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시티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지난해 31일 반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신촌역사를 소유한 삼라마이다스(SM)그룹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 후 영업을 잠정 중단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탑시티면세점 측 관계자는 3일 한국면세뉴스에 "불가항력적이었다. 1년 반 정도 오픈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협의를 진행했지만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점이 맞지 않아 사업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개장이 늦어졌고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신촌 민자역사에 점포를 열었다.

지난해 8월에는 신촌역사와 명도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 정지 명령까지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탑시티 관계자는 "단순히 타 면세점들이 출구전략을 써서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과 비슷하게 비춰질까봐 걱정이 된다. 시작도 못해보고 불가항력적으로 된 부분 아니겠나.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직원들의 고용 문제 및 납품업체 배상 건은 확실히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관계자는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당연히 보상해드리고자 접점을 찾고 있다"며 "직원들은 모두 공항점에 전속 시켜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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