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손택스'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업그레이드
상태바
"연말정산은 '손택스'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업그레이드
  • 김윤미
  • 승인 2020.01.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모바일로 더욱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조회(작년 자료는 15일부터 이용 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또,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올해 1월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인증체계도 개편됐다.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했다.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을 새롭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