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 소송, '불법 수집 증거'는 소송에 악영향" [최유나의 이혼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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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상간녀 소송, '불법 수집 증거'는 소송에 악영향" [최유나의 이혼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0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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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가 외도한 상대, 즉 상간남·상간녀(이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났다는 증거를 수집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기각돼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소송이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있었던 외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때 외도는 성적관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둘 사이에 성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성적 만남을 지속했다면 외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상간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이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가 본인이 만난 상대가 혼인한 자임을 알면서도 사귀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 변호사는“상간자 소송은 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기각되지 않으므로, 섣불리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충족한지, 또 증거 수집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간혹 소송을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있다. 배우자의 차에 GPS를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 혹은 메신저나 메일에 몰래 로그인하는 등으로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최유나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해당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요건에 맞는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승소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1000여건 이상의 이혼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다. 현재 인천, 의정부, 안양, 안산, 서울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했던 실제 이혼소송사례를 각색한 이혼 공감 SNS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 중이며 해당 웹툰은 최유나 변호사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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