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년째' 롯데면세점, 괌 사업권 분쟁 마침표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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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년째' 롯데면세점, 괌 사업권 분쟁 마침표 언제쯤?
  • 김상록
  • 승인 2020.01.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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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 입찰 유효 여부를 놓고 DFS와 기나긴 법적 분쟁에 놓인 가운데, 관련 비밀정보를 DFS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면세점 신규사업부문장 이 모 이사의 재판이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로 한 차례 연기된 후 그해 12월로 또 연기됐고, 이달 22일로 다시 변경된 상황.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업계 1위를 공고히 하려는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3년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를 제치고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DFS는 앞서 30년 동안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해왔다. 이에 DFS는 당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DFS와 직접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쪽은 입찰 때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줬던 괌 공항공사다.

괌 법원은 2014년 DFS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지만 DFS가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2018년 2월 괌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롯데면세점의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하고 당시 입찰을 거쳐 2013년 롯데면세점이 차지한 사업권을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번 결정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괌 공항공사가 곧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돼 괌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 롯데는 괌에서 철수해야 한다. 애초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괌 공항면세점은 2250㎡ 규모이며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 모 전 롯데면세점 이사의 재판 결과는 괌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이사는 2013년 2월 홍콩의 한 호텔에서 앤드류 포드 DFS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을 만나 롯데의 영업비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전 이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DFS에는 불리한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DFS가 이 전 이사에게 정보를 받는 대가로 고용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전 이사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괌 공항공사, 혹은 롯데면세점의 반격이 아니겠나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롯데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이 작년 10월 구속을 면하며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난 뒤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사업권을 획득한 데 이어 특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월드타워점의 특허 유지 결정까지 받아냈다.

롯데가 차지한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은 연 매출 5000억 원 규모의 알짜배기로 꼽힌다. 롯데면세점은 6년간 약 4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핵심 점포다. 

신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에 사활을 걸고 있고, 롯데면세점은 호텔 매출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실적은 호텔 상장 과정에서 가치 평가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롯데면세점은 작년 1월 오세아니아 지역 5개 지점 운영을 시작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공항점을 오픈하는 등 해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해외 사업 매출 목표액은 1조원이다. 이미 국내 면세점 시장의 한계를 인지하고 타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해외 사업권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간 DFS와 괌 공항공사의 소송을 주로 지켜보기만 하던 롯데면세점은 적극적 움직임에 나섰다. 현지 대법원에 입찰 소송 관련 재심을 요청했고 DFS가 즉각 반대 의견서를 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아직까지 영업 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하는 상황이고 너무 장기화되는 상태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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