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8만 가구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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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8만 가구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박홍규
  • 승인 2020.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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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이다.

신청방법은 5가지(ARS전화, '손택스앱', 홈택스 사이트 접속, 콜센터 전화, 신청 요청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준다. 안내문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이는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이 안내를 하지 않은 사례는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9월 정산시 지급)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19년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9월)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가구별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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