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이상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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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이상 앞당겨 지급
  • 김윤미
  • 승인 2020.03.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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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10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이었던 일괄환급은 20일로,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던 개별환급은 이달 31일로 각각 당겨졌다.

또,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때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모두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사진=국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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